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2020.1.1~2028.12.31 기간 중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해당 과세연도 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계약기간 중 임대료·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제를 배제하거나 기공제 세액을 추징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12.29, 2021.3.16,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12.23>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