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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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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절차에서 발생하는 공적 부담을 면제하는 규정이다. 압류재산 보관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압류의 등기·등록(제45조①②), 압류 말소 등기·등록(제58조②), 공매공고 등기·등록(제74조), 공매공고 말소 등기·등록(제89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즉 국가의 강제징수 과정에서 수반되는 등기·등록 및 문서작성에 따른 인지세·등록면허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 면세 특례다.

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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