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뒤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미분양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밖 소재에 더해 전용면적·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이 미분양주택 취득자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의 1세대 1주택자로 보며, 이 종부세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1주택 비과세가 유지되는 2024~2026년 한시 과세특례다.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개정 2025.12.23>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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