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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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정해진 기간에 취득해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세율에도 불구하고 20% 적용)와 종합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대상 취득기간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이며, 199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도 제1항이 준용된다(제3항). ‍​​‌‌‌‌‌​‌​​‌​해당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취득에 포함된다.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5년 이상 임대한 뒤 파는 경우의 세금 특례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소득금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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