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
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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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2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범위를 넘는 초과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강제징수의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다. 다만 물건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