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2조

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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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2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범위를 넘는 초과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강제징수의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다. ‍​​‌‌​‌‌​​​​​‌‍​​​‌​​‌‌​‌‌‌‌다만 물건의 성질상 나눌 수 없는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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