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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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1986~2000년 신축 등 일정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분,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입주사실 없는 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그리고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받으려면 주택임대 신고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28>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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