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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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는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에 근거한다. 따라서 코로나 손실보상금 세금이 나올지 걱정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보상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익금불산입의 신청과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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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