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내국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은 이를 정책적 지원금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손실보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을 받으려면 익금불산입 신청과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