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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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내국인이 받은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은 이를 정책적 지원금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손실보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용을 받으려면 익금불산입 신청과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 제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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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