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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0조

국세징수법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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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금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해 심판청구등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이의제기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국세징수법 제100조). 즉 이의제기 후 후속 불복절차로 이행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분이 원안대로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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