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조
국세징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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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조는 국세 징수에 관한 법 적용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한 특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즉 국세징수법은 징수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한 조항이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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