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다른 담보로 변경할 수 있다. 반대로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액 감소나 보증인의 자력 감소 등으로 그 담보만으로는 국세와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 제공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세금 담보 가치가 떨어졌을 때 세무서장이 담보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담보 변경은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승인을 전제로 하지만, 담보 보충 요구는 세무서장의 인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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