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담보만으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담보 제공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납세담보의 변경에는 세무서장의 승인이라는 통제장치를, 담보가치 하락 시에는 보충 요구권을 둠으로써 조세채권의 실질적 확보를 도모한 규정이다.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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