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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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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는 체납처분 시에도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18개 호로 열거한다. 체납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사실혼 포함)의 생활필수품·3개월분 식료품·연료, 직업·노동에 필수적인 기구(농업·어업·전문직 도구 등), 신체보조기구 및 경형자동차,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 우선변제금,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생계비계좌 예치 소액금융재산 등 체납자의 최소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즉 체납세액 징수보다 체납자·동거가족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우선하여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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