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104조

국세징수법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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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 책정이 어렵고 매각에 전문성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감정·매각기일 진행 등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매각기관 및 그 임직원은 대행 대상 예술품을 직간접으로 매수하지 못하며,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시 형법상 뇌물죄(제129조~제132조)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제104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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