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8조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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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8조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는 발급 의무를 지워, 세금 완납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납세자가 신속하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급의 요건은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사실 확인이며, 확인 절차가 끝나면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문은 발급 거부나 지연의 여지를 두지 않고 신청에 따른 즉시 발급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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