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8조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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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8조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는 발급 의무를 지워, 세금 완납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납세자가 신속하게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발급의 요건은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의 사실 확인이며, 확인 절차가 끝나면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문은 발급 거부나 지연의 여지를 두지 않고 신청에 따른 즉시 발급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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