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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1조

국세징수법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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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01조는 공매 등 배분절차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배분금전을 곧바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예탁 사유는 ①채권에 정지조건·불확정기한이 붙은 경우, ②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③체납자등이 배분계산서에 대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④그 밖의 사유로 체납자등에게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다. 이는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배분금전을 임시 보관해 분쟁 종결 시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이며, 세무서장은 예탁 후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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