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0조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세금 안 내서 독촉장을 받았다면 이 규정이 발급 시기와 납부기한 설정의 근거가 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10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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