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 포함)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와 그 처리 절차다. 지방세기본법 제6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지체 없이 양도 요구에 따라야 한다. 즉 환급금 양도는 양도·양수인의 체납 충당이 선행되는 조건부 권리다(2023.3.14 개정·신설).
① 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23.3.14>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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