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5조
지방세기본법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하여 그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징수금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책임 범위는 무한하지 않고,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청산 절차에서 책임 주체를 보충적으로 확장한 지방세기본법 제45조 규정이다.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분배ㆍ인도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5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