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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5조

지방세기본법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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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5조는 세무공무원이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 포함)를 마친 날부터 20일(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유 등 제33조제1항 해당 시 4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과 결정·경정할 과세표준·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납세관리인 포함)에게 통지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다만 국외자료 수집·상호합의절차상 외국 과세기관 협의 진행,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질의 진행 등으로 기한 내 통지가 곤란한 부분은 납세자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통지할 수 있다.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일부터 20일(또는 40일) 이내에 나머지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0.12.29>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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