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6조

지방세기본법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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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터 제15조까지가 정한 과세권 승계 외에, 시·군·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폐치분합)이 있거나 그로 인해 시·도 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본 조문은 이러한 구체적 승계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 근거 규정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과세권 귀속 문제는 본조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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