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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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사변·화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의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난으로 신고 못 한 세금이 이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망·질병 등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세자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 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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