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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4조

지방세기본법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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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일반우선(제73조)의 예외로, 납세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이때에는 담보를 제공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국세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지방세를 징수한다. 즉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환가대금은 담보권의 본질상 담보를 취득한 징수권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일반적 조세 우선순위 원칙에 우선하는 특칙으로 작동한다.

제74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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