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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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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세목·과세대상·과세표준·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방세에 구현한 '지방세 조례주의'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되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례 시행에 따른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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