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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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즉 지방세는 세목부터 세율까지 과세요건 전반이 조례로 정해지지만, 그 조례는 법률이 미리 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례로 정할 때에도 상위 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구체화가 허용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새로운 세목이나 세율을 만들어 과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