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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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관할구역 내 구의 재산세 귀속을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세는 특별시세이자 구세로 하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각 50%를 특별시분(보통세인 특별시세)과 구분(보통세인 구세) 재산세로 안분한다. 다만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소방분 등)는 이 공동과세에서 제외되어 전액 특별시세로 귀속된다.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 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개정 2020.12.29>
③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