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7조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77조는 지방세 영역의 납세자 권리보호 체계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실현되도록 할 의무를 지고(제1항),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제2항).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제3항). 2017.12.26 개정으로 권리보호 의무와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되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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