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체납처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 간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먼저 압류한 징수금이 그 뒤에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나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되고(①항), 반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가 먼저 압류한 경우에는 뒤에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그 다음 순위로 징수된다(②항). 즉 압류라는 선행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수)'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