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3조
지방세기본법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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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 간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먼저 압류한 징수금이 그 뒤에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나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되고(①항), 반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징수금·국세가 먼저 압류한 경우에는 뒤에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그 다음 순위로 징수된다(②항). 즉 압류라는 선행 절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수)'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73조(압류에 의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