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0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담보의 해제)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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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70조는 납세담보의 해제 의무를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전액 납부되면, 담보를 계속 유지할 사유가 소멸하므로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 징수금 완납은 담보 해제의 요건이며, 지자체장에게는 재량이 아닌 즉시 해제할 기속적 의무가 부과된다.
제7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