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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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7조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사유를 규정한다. 즉 ①징수금을 납부·충당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②제38조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제39조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납부·충당·부과취소는 본래적 소멸사유이고, 제척기간 만료와 소멸시효 완성은 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사유로서 더 이상 부과·징수가 불가능해진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