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의무는 ①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②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제38조) 내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③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제39조)가 완성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멸한다. 즉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거나 다른 세액으로 충당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 부과하지 않거나 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면 오래된 지방세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소멸한다. 세 사유는 각각 납세자의 이행, 부과권 소멸(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소멸시효)이라는 서로 다른 근거에 기초한다.
#납부의무 소멸#지방세 부과제척기간#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납부·충당#부과취소#오래된 지방세 소멸#지방세 안 내도 되는 경우#세금 부과 취소#지방세 시효 완성#지방세기본법 제37조#지방세기본법 제38조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