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과세권의 귀속과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임의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범위와 방법 내에서만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방세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권의 한계가 법률에 의해 설정됨을 의미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3조
지방세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적용, 없으면 이 법 적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 지방세 공통사항·납세자 권리·권리구제 규정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1조
지방세징수법의 목적—징수 사항 규정으로 지방세수입 확보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지방세 징수금은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 가능하나 지자체에 반환청구 불가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제84조의4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