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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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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권의 귀속과 근거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임의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범위와 방법 내에서만 지방세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지방세 영역에서 구현한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권의 한계가 법률에 의해 설정됨을 의미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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