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6조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과소납부하면, ①미납·과소납부세액의 3%, ②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고지일까지 일수에 대통령령 이자율을 곱한 일할가산세, ③납세고지 후 미납세액(가산세 제외)에 1만분의 66(월 0.66%)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가산세로 부과한다. 전체 한도는 미납·과소납부세액의 50%(①·②합산분은 10%)이며, ③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③(납부고지 후 가산세)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1만분의 66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③ 삭제 <2024.12.31>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