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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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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조문(제76조~제85조 등)에서 정한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항과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즉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의 세부 공통기준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 고시·규칙 등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근거 조문으로, 실무상 세무조사 공통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가 된다.

제85조의2(세무조사의 절차 등)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4조의3 및 제8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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