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2조
지방세기본법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체납으로 납세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그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체납처분비의 우선순위가 쟁점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징수금 충당순위(제71조제1항제3호)와 압류·교부청구 선착주의(제74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물론 국세 및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체납처분 집행에 든 비용은 배분 시 최우선으로 회수된다.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관련 문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
시·군·구가 위임징수한 시·도세의 교부율·교부기준(3%)과 납입기한·체납처분비 부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1조
체납처분비 납부고지서에 적어야 할 기재사항(과세연도·세목,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지방세법 시행령 제72조
담보 제공자가 담배소비세를 기한 내 미납·부족납부하면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세액에 충당하고 부족액은 징수, 잔액은 환급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자동차세 담보 제공자가 기한 내 미납·부족 납부 시 담보물을 체납처분비와 자동차세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환급한다
지방세징수법 제2조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체납액 등 용어의 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