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2조
지방세기본법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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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징수금 체납으로 납세자 재산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그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체납처분비의 우선순위가 쟁점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징수금 충당순위(제71조제1항제3호)와 압류·교부청구 선착주의(제74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물론 국세 및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체납처분 집행에 든 비용은 배분 시 최우선으로 회수된다.
제72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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