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송달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교부송달했으나 수령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지자체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또는 관보·공보·일간신문 게재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독촉장·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공시송달)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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