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9조
지방세기본법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로 제공받은 징수금이 담보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해당 징수금을 징수한다. 즉 납세담보는 미납 시 징수재원으로 직접 활용되며, 금전담보의 경우 제공자가 이를 납부에 충당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①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제6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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