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2조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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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세목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라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본세가 감면되더라도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납부해야 한다. ‍​​‌​​​​‌​‌‌​​‍​​​​‌​‌​‌‌​​​즉 가산세는 본세와 동일 세목으로 귀속되지만 감면 효과는 본세에만 미친다는 점을 규정한 조항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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