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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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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0조다.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일부 압류해제 사유 제외)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독촉 납부기간이나 교부청구·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또한 분할납부·연부기간,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계속된 국외체류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진행되지 아니함)되나,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그 정지 효력은 없다.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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