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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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사유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40조다. ‍​​‌​‌​​​‌​​‌​​납세고지, 독촉·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일부 압류해제 사유 제외)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독촉 납부기간이나 교부청구·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또한 분할납부·연부기간,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진행기간, 체납자의 6개월 이상 계속된 국외체류기간 동안은 시효가 정지(진행되지 아니함)되나,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그 정지 효력은 없다.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④ 제3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ㆍ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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