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8조
지방세기본법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사업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023.12.29 개정으로 대상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사업상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자 중 ①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②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한정된다. 양수재산 가액 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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