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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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징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 또한 신고·납부기한일에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 정지되어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에 따른 규정이다.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3.3.14,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4조(기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