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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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는 세무공무원이 과세권 등 재량을 행사할 때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도록 명시한 재량권 통제 규정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게 된다. ‍​​‌‌​​​‌​‌​​​‍​​‌​​​​​‌​​‌‌실무상 과세처분의 적법성 다툼에서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항으로 원용된다.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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