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1조는 세무공무원이 과세권 등 재량을 행사할 때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도록 명시한 재량권 통제 규정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을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게 된다. 실무상 과세처분의 적법성 다툼에서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조항으로 원용된다.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