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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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별 과세권의 귀속을 정한 세목 배분 규정이다. ‍​​‌​‌​​​‌​‌​​​특별시·광역시세는 보통세(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도세는 등록면허세·레저세 등으로,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로,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로 구분하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는 이를 통합해 11개 세목을 규정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은 도세를 광역시세로 하고, 특별자치도 관할에 시·군이 있으면 도세·시군세 체계를 적용한다(제6항, 2023.3.14 신설).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ㆍ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해당 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도세로,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를 해당 시ㆍ군의 시ㆍ군세로 한다. <신설 2023.3.14>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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