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8조

지방세기본법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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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8조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기본원칙인 성실성 추정을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제6호의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세금탈루 혐의 명백 자료, 신고내용 미비·오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불성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성실성과 제출서류의 진실성이 법률상 추정되며, 이는 세무조사 착수 및 과세처분의 한계로 작용한다.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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