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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8조

지방세기본법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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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8조는 납세자 권리보호의 기본원칙인 성실성 추정을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제6호의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세금탈루 혐의 명백 자료, 신고내용 미비·오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즉 과세관청이 불성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성실성과 제출서류의 진실성이 법률상 추정되며, 이는 세무조사 착수 및 과세처분의 한계로 작용한다.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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