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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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독촉장·납부최고서 등을 기한을 정해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했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고지서가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면 본래 납부기한이 되는 날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본다. 송달 지연으로 납세자가 충분한 납부 여유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납부기한 특례 규정이다.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