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고지서·독촉장·납부최고서 등을 기한을 정해 송달했더라도 서류가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했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도달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고지서가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하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면 본래 납부기한이 되는 날을 각각 납부기한으로 본다. 송달 지연으로 납세자가 충분한 납부 여유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납부기한 특례 규정이다.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