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기한 연장과 도달 특례를 규정한다. 신고기한 연장사유(제26조제1항)로 불복기간 내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 그 사유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사유·발생일·소멸일 등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 우편으로 제출한 신청서·청구서가 기간 경과 후 도달하더라도 발신주의에 따라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며, 제90조·제91조의 불복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3.12.29>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