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9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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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제기가 처분의 집행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본조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해 불복청구가 있더라도 당해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은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다만 예외로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따라서 불복을 제기해도 체납처분 등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며, 압류재산 공매만 재량적으로 보류될 수 있다.

①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99조(청구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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