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제8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한다. ①정기선정은 신고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도 분석상 불성실 혐의,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납세자의 신고내용 검증 필요, 무작위 표본조사의 경우에 가능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객관적·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②정기선정 외 수시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 탈세 제보, 탈루·오류의 명백한 자료, 납세자의 조사 신청,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알선 등의 경우에 할 수 있다. 즉 정기선정의 객관성 요건과 비정기조사의 개별 사유를 구분해 규율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5.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