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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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 서류의 송달 효력 발생시기를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등의 효력발생·불복청구 기산점 판단 시 송달방법에 따라 도달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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