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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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 시점을 따질 때, 종이 서류는 실제 도달한 때가, 전자송달은 전자사서함·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가 기준이 된다. ‍​​‌​‌‌​​​​​​​이 조항은 2018년과 2019년 개정을 거쳐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 방식을 반영한 현행 규정이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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