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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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 서류의 송달 효력 발생시기를 정한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등의 효력발생·불복청구 기산점 판단 시 송달방법에 따라 도달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