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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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 시점을 따질 때, 종이 서류는 실제 도달한 때가, 전자송달은 전자사서함·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가 기준이 된다. 이 조항은 2018년과 2019년 개정을 거쳐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 방식을 반영한 현행 규정이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