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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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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 포함)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권한자가 임의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때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고(납세자보호관 승인 시 1회 14일 연장 가능),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즉시 반환해야 한다. 반환 시 세무공무원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요구하며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의2(장부등의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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