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수정신고는 증액 부분에 한해 효력을 미칠 뿐,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증액분만 추가로 확정하는 것으로, 당초 확정세액 기준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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