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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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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수정신고는 증액 부분에 한해 효력을 미칠 뿐,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수정신고는 당초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증액분만 추가로 확정하는 것으로, 당초 확정세액 기준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①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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