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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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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를 규정한다. 신고납부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되나, 무신고하거나 신고가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때 확정되고, 그 외 지방세는 지자체가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다만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일정한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 <2020.12.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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