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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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해 어느 법을 적용할지의 적용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러한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이 법(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이 법이 지방세 분야의 일반법·보충법으로 기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지방세관계법이 우선하고 이 법은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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