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에 관해 어느 법을 적용할지의 적용 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러한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 이 법(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이 법이 지방세 분야의 일반법·보충법으로 기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지방세관계법이 우선하고 이 법은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문서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과세권을 가진다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지방세 의무위반 시 가산세 부과·해당 세목 귀속, 감면대상엔 불포함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지방세 부과·징수에 규정 없는 사항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
법령시행 2026. 2. 5.
지방세징수법 제3조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이 충돌 시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
법령시행 2026. 7.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지방세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상 납기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