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5조
지방세기본법 제95조(보정요구)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201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 서식·절차의 결함이나 불복사유 증명자료 미비로 심의가 곤란할 경우, 20일간(납세자 동의 시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해 문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은 직권보정이 가능하다. 보정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 제출 또는 지자체 출석·구술(공무원 기록 서면에 서명·날인)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보정기간은 제96조의 결정기간(심리·결정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6.2.5>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5조(보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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